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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포함하며, 때리는 행위, 꼬집는 행위, 흔드는 행위, 거꾸로 매다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욕설,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말하며, 성관계, 유사성행위, 성매매, 옷을 벗겨서 관찰하는 행위,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유기’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받지 않는 상태에 두어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임’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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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성적 학대)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성적 학대)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 동종 누범(성적 학대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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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
- 소극 가담 |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행위자/기타 |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성적 학대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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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치사) |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사체손괴(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 |
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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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
- 소극 가담 |
- 계획적인 범행 -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 사체유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 |
행위자/기타 |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제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