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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당해 사건을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할지 아니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뒤 사건을 받은 검사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공소제기(일반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아동과 주고받은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주장해야 합니다. 반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자칫 잘못하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