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상담신청

법무법인 더앤 로고

LAWFIRM THE N

가정폭력

  >  가정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냉철한 판단과 유연한 대응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드립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셨나요?

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가정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됨),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방안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당시 상황이 촬영된 녹음 파일, 동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런 뒤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TOP
법무법인 더앤 전화상담 전문가 전화 상담 법무법인 더앤 카카오톡 전문가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