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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냉철한 판단과 유연한 대응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드립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가정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됨),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당시 상황이 촬영된 녹음 파일, 동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런 뒤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