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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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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냉철한 판단과 유연한 대응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드립니다.

가해자가 되었나요?

가. 가정폭력범죄의 진행 절차

가정폭력범죄를 이유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당해 사건을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할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뒤 사건을 받은 검사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공소제기(일반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로 진행하게 됩니다.

나. 가정보호사건과 보호조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 대응방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실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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